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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중이었고, 내년에 복직 예정입니다. 남편은 프리랜서로 작년에 소득이 거의 없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어요. 제가 한 해 동안 소득이 0원인데,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하던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복직 후에 서류를 제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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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8 17:49 활동회원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도 연말정산은 복직 전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소득이 0원이면 공제 대상 소득이 없어서 공제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등 일부 공제는 가능하나, 소득공제는 실제 소득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남편 소득이 거의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휴직 기간 소득이 없으면 그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직 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