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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행복주택 거주 기간 관련 질문


현재 lh 신혼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2년이 지나서 갱신을 알아보는데, 자녀가 없으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있어도 14년 정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공식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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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28 17:32 성실회원

    신혼행복주택은 자녀가 없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전체 거주 기간은 최대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맞는 공식 규정입니다. 즉, 자녀가 있다고 해도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총 거주 기간은 14년을 넘기지 못해요. 이 규정은 LH 신혼행복주택 공고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유무에 따른 거주 기간 연장과 최대 14년 제한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