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현재 비조정지역에서 5년 동안 거주한 아파트 1채와 비조정지역에서 8년째 장기임대중인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8년 장기임대주택은 7년째인 상황입니다. 이번에 2채를 포괄양수양도하여 2월에 매매하였는데, 매입가 대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3월에 거주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거주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처리될까요? 그리고 8년을 채우지 못하고 포괄양수양도를 하게 되면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취득세 등 기존의 혜택은 반납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8 17:23 성실회원

    포괄양수양도 시 환급세액 반납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포괄양수도 계약에 ‘환급세액 반납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양수인이 반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납부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양도인이 폐업 및 부가세 신고를 다음 달 25일까지 이행해야 합니다.양수양도 시 반납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절차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