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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2024년 1월에 퇴사한 후 대학에 재학 중인데, 소득은 없지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의 지출 내역은 있다. 이런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이득인가요? 아니면 5월까지 기다렸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편이 더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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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8 17:17 성실회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할 수 있으면 1월 퇴사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해요. 다만, 소득이 없고 본인 명의의 공제 항목만 있다면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여부가 중요하며, 부모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귀속분 전체를 정산하는 절차로, 환급액이 클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이 맞으면 퇴사 후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