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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연말정산 관리비와 보험료 포함 여부


연봉이 4,100만 원에 1,8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1,475만 원까지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를 약 50만 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항목이 제가 계획한 1,475만 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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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8 17:11 우수회원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해서 결제했을 때, 연말정산 1475만 원 소비액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카드는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카드의 관리비 실적 인정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적 인정 여부 역시 카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로 자동이체를 변경하면 중복 결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전의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나 카드 홈페이지의 관련 메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