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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 질문


남편이 25년 11월 중순에 퇴사를 하고, 부인은 무직이었지만 25년 12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들은 유치원생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인이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입사월이 12월이므로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어 자료가 제공됨),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8 17:03 신규회원

    부모 중 소득이 있는 부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편이 11월 중순에 퇴사해 소득이 거의 없고, 부인은 12월 입사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므로 부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실제 부양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신고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가 적용됩니다. 남편이 25년 퇴사 후 소득이 없으므로 부인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해요. 부인이 자녀 관련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