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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관련 질문


5층 원룸 건물을 매입 예정이며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노후대책으로 모든 재산을 투자한 것이며 명의는 아내의 단독 명의입니다. 향후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지만, 지인의 이야기로는 상속세가 50%라고 합니다. 공동지분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단독계약을 공동지분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세가 정말 50%인지도 궁금하며, 평생 모은 자산을 활용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진심 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속세가 50%인 경우에는 공동지분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단독계약을 공동지분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상속세가 정말 50%인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8 16:57 우수회원

    상속세가 50%인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차등 부과되므로 정확한 세율 확인이 필요해요. 공동지분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 시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동 명의 변경은 매도인 동의와 절차가 필요해 잔금 전에만 가능해요.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만 남았다면 계약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세 절감 목적이라면 전문가 상담 후 증여나 신탁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대출과 노후대책까지 감안해 재무설계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