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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신혼부부가 연말정산 시, 각자 50만원씩 총 50만원 공제 가능한 건가요? 아내의 소득은 적지만 연간 소득은 500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계약서가 없어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혼인신고 후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또한, 집 매매 대출 관련 납부 금액이 아내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줄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두 회사에 전부 제출해야 할까요? 혼인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홈택스에도 기입하여 추가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아내가 공제 가능한 신혼부부 연말정산 50만원 공제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8 16:54 활동회원

    신혼부부 연말정산 시 각자 50만원씩 공제는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아내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혼인신고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남편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소득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등)로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공제는 실제로 대출이 아내 명의라면 아내가 관련 서류(대출이자 납입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모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 신고 후 회사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혼부부 공제는 혼인신고 후 관련 서류와 소득 확인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