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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적용 시기에 대한 궁금증


서울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아파트를 공동상속으로 인해 2주택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날인 2023년이 기준인지 아니면 형제들 지분을 인수하여 소유주가 된 2024년이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두 아파트가 같은 건물이며 재건축 준비 중인데, 양도세 각오하고 조합설립을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이 이익일지, 아니면 종전 주택을 비과세로 매매하고 나머지 한 채로 분양권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종전주택과 신규취득한 집의 가치 상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구하고 싶네요. 아시는 분들의 다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8 16:44 신규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점은 상속받아 공동소유한 날인 2023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2주택 상태가 되므로, 1주택을 1년 이내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건물 내 재건축 시 조합원 분양권은 양도세 대상이므로, 시세 차익이 클 경우 양도세 부담을 고려해 조합설립 후 매매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리스크와 기간을 감안해 1주택 비과세 기준으로 종전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에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보유 기간과 시장 상황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속 및 공동소유 관련 전문가 상담을 받아 양도 시기와 절세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