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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 신생아 특례대출 문의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제가 2026년 2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4대보험에 월급을 250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음식점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 89.7%를 제외한 나머지만 소금원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프리랜서가 신고 소득이 3500이라면, 단순경비율 89.7%를 제외하고 360만원 정도가 소금원에 해당된다는데요. 이 수치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2026년에 근로소득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출산 예정은 2026년 6월이지만 대출 신청은 2026년 9월쯤 생각 중입니다. 2026년 2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소득으로 은행이 소득증빙을 요청할 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음식점 프리랜서라도 단순경비율 89.7%라는 것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잘 아시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6.01.28 16:44 우수회원

    2026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또는 1주택자 대환 가능)이어야 하며, 부부의 합산 소득·순자산·기존 기금/주담대 중복 이용 여부를 충족해야 해요. 대출 대상자는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입양 포함)의 자녀를 가진 가족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기존 기금이나 주담대 중복 이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의 합산 총소득은 연 1.3억 이하이며, 부부 합산 순자산은 5.11억 이하인데, 이는 2026년의 기준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 점수 등 신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