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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 신생아 특례대출 문의


프리랜서로 일하던 음식점 종업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여를 250만원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음식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89.7%를 제외하고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35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89.7%를 제외하고 약 36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는데요. 이 수준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소득으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 예정일은 2026년 06월이지만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 시기는 2026년 09월쯤입니다. 2026년 02월부터 09월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은행에서 소득증빙을 요청받아 대출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은 음식점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 89.7%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해주실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6.01.28 16:38 우수회원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출산 후 근로소득으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만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때는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은행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