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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등기 관련 질문


작년 초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융자와 임차권등기 관련 문제로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처리되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LH에서 집에 여러 가지를 붙이러 오면서, 집주인이 LH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 예정이며 임차권등기 설정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 계약 시 융자나 임차권등기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8 16:01 성실회원

    임차권등기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므로, 계약 시 임차권등기가 없었더라도 이후 설정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당시 임차권등기가 없으면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 설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LH가 개입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데 유리하며, 소송 시 임차권등기 여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융자와 임차권등기 문제로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꼭 완료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