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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우리 엄마는 60세 이상의 장애인이십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로 8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되는지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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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8 16:01 활동회원

    장애인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기간 동안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