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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받을 때 통장이 더럽다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영향을 줄까요?


조부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주택가액은 8억 4천이며 전세로 2억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 결과 취득세는 8천, 증여세는 1억 6천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저임금만 받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현금을 통장에 넣는 경우가 많고, 회사 지출도 카드 대신 현금으로 받아 사용합니다. 이에 통장이 매우 더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국세청 자금출처조사가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낮은지, 추후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면 전세금과 증여취득세를 모두 소명해야 할지, 아니면 일부만 소명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8 16:05 신규회원

    통장이 더럽다고만 해서는 부담부증여 받을 때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상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전세금이 인수되면 국세청은 채무 인수 여부까지 검증할 수 있어 소명이 중요하며, 추가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임대보증금으로 인식될 수 있어 전세금과 증여취득세를 함께 소명해야 하며, 채무 인수와 상환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