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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배우자 명의로 안경 구입비 8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는데, 안경은 시력교정용이며 증빙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안경 의료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된 30만원을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나누어 공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8 15:53 활동회원

    배우자 명의로 결제한 시력교정용 안경 의료비 80만원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초과된 30만원은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나누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구입자 혹은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한도로 적용받으며, 같은 의료비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80만원 중 50만원만 배우자 의료비 공제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