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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가 세 주택을 보유 중인데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아파트를 경기도 안산에 보유 중이고, 또 다른 아파트는 경남 창원에 거주 중입니다. 또한 2018년에는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8 15:55 활동회원

    한 가구가 세 주택을 보유 중이면 기본적으로 2주택 초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안산과 경남 창원 아파트 두 채, 그리고 시골 전원주택까지 보유하면 양도 시 1주택자가 받을 양도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10%p 추가)이 적용돼요ㅎㅎ. 다만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중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건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확실히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과 주택 각각의 사용 상태, 보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중과세는 주택 수 계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택 종류별 규정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