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계약이 1년 6개월 남았는데 매매 관계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


전세 계약이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아할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28 15:37 활동회원

    전세 계약 중인데 매매로 세입자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매로 전환 시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거주권이 있고, 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해도 계약기간 내 퇴거는 불가능하며, 계약갱신은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협의해 조기 퇴거 시 보상 협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보장금 반환 책임은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경매 시 우선변제금만 보호되므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 관계 점검이 필요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효력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