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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짧아 매매 요청 시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전세 계약이 1년 6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매매 관계로 집을 비우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아 할까요?

전세 계약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매매 관계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집을 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와 전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28 15:35 활동회원

    전세 계약 기간이 짧을 때 매매 요청 시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은, 계약 갱신요구권 확인과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에 갱신요구권이 통보되면 실거주를 주장해도 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실거주로 내보내는 것이 안전하며, 갱신요구권이 이미 통보되었다면 거절이 제한됩니다. 3) 실거주를 내세운 후 곧바로 매도하는 꼼수는 허위 거주 가능성이 있고, 법적 절차를 거쳐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강제집행과 같은 과정이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증거를 남기며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