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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 중복 차감 관련 질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있는데, 근로자기초자료 중 비과세 항목을 입력 중입니다. 식비 및 교원연구비 등을 이미 차감한 금액을 입력했는데, 입력화면 하단에 다시 비과세 입력칸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식비 및 교원연구비를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이미 급여에서 차감한 상황인데, 중복으로 차감되지는 않는 걸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8 15:30 우수회원

    비과세 항목은 급여에서 이미 차감된 금액이라면 홈택스 비과세 입력란에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급여명세서에 반영된 식비 및 교원연구비는 별도로 다시 입력하면 중복 차감되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ㅎㅎ. 따라서 근로자기초자료의 비과세 항목과 별도의 비과세 입력란은 각각 목적이 다르니, 중복 입력 여부를 꼭 확인해서 한 번만 반영해야 해요~! 홈택스 안내나 회사 인사팀 지침을 참고하시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