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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의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변경하는 방법 문의


간이 과세자로서 과일, 담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과세와 면세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실수로 모든 매출이 과세로 처리되어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간이 과세 사업장에서 발행한 종이 계산서가 등록되지 않고, 전자 계산서도 과세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 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8 15:31 신규회원

    간이과세자가 면세 매출로 변경하는 절차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과세→면세)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중간값이 90단위인 사업자번호 체계를 사용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만으로 자동 면세 전환되지 않으므로, 정정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제되지만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