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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데, 계약 만기가 다가와 갱신을 고려 중입니다.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보증금 및 관리비 인상 문제로 타협이 어려워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고려 중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갱신청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3. 갱신청구 시 보증금 및 관리비를 유지하면서 연장할 수 있는지 4. 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 시, 미리 통보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28 15:15 활동회원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중 선택하여 통지, 기록, 등기 확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인상 시 최대 5% 증액 및 새 확정일자 수령이 필요하며, 연장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권리변동이나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