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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계산 시 비과세 급여의 처리 방법


세전 급여가 210만원이라면 비과세 급여(식대 20만원)를 제외하고 190만원으로 원천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나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도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세 계산 시에는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여 계산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부터라도 원천세를 계산할 때 비과세를 제외하여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한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8 15:13 성실회원

    비과세 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원천세를 계산하면 과세 급여로 처리되어 과소·과다징수 및 가산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급여’로 계산되므로, 비과세를 과세로 처리하면 세금이 과다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는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관리하여 과소·과다 신고로 가산세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비과세 수당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정확한 원천징수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