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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질문


현재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사면 중과가 되어 8%인가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3주택자인 경우 중과 제외 규정에 따라 1.1%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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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8 15:16 신규회원

    다세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2주택자는 기본 취득세율 1~3%에 8%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어 1.1~3.5%의 기본 세율만 내시면 됩니다. 3주택 이상일 경우에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제외되어 1.1%가 맞습니다. 다만,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단독 세대가 아닌 다수 세대인 다세대주택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으면 중과세 부담 없이 기본 세율로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