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임대 계약 기간 내 영업종료 절차에 대한 궁금증


저의 장모님이 부산의 모처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어서 작년 말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영업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며 재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2년 동안 계약하면서 1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5%씩 인상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물어본 결과, 상가 임대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1년 만에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린 상황이라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최소한 1년만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28 15:06 신규회원

    상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 빠르게 종료하려면 ‘만료일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거나 ‘중도해지(합의해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1) 만료 1개월 이내에 갱신 거절 통지하면 만료일에 종료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만료 전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면 보통 만료일에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나, 연장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대료 지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새 세입자를 제안하고 임대인이 수락하면 손해배상 없이 종료 가능하며, 대체임차인 제안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갱신 거절, 해지 통지, 대체임차인 제안은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고, 협의가 어려울 때는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