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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총급여 미표기 문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총급여가 자동으로 표기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 확인이 어려운데, 이 경우에도 꼭 총급여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0원이나 대략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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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8 15:05 우수회원

    홈택스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급여를 빼먹으면 ‘신고서 작성완료’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환급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급여로 인해 실제보다 더 큰 환급(또는 납부)으로 표시될 수 있고, 자료를 불러오지 못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급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의 ‘근로소득자 세부 소득명세’에서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직접 입력 및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