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년 11월 16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1월 16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거주 후 퇴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6일에 퇴실하고자 했지만 새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2026년 1월 28일까지 머물렀습니다. 이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아 할까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28 14:49 신규회원

    전세 재계약 후 1년 2개월을 거주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갱신)일지, 새 계약일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및 중개사와 협의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을 통해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필료로 감면 협의를 위한 문서 확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