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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일용직 소득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상용근로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월 300만원의 급여를 1년간 받았다면 배우자 공제에서 제외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금환급만 받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동일한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일용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에는 배우자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8 14:53 성실회원

    배우자의 일용직 소득은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이라도 동일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근무 기간과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 이름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대신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