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상황


25년 초에 제 아들에게 1,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아들이 제 통장에 1,210만원을 입금했고, 저는 1,100만원을 다시 아들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8월쯤, 1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고 8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물론 물건 대금은 다시 아들 통장으로 보냈고요. 아들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개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이 어떤 법적 책임이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8 14:49 성실회원

    아드님이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불법이므로 법적 책임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서, 미등록자가 발행하면 국세청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가산세, 과태료 등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드님은 즉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해요.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