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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연말 정산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혼인 후 26년 1월에 등록했는데, 연말 정산을 하면 25년도로 처리된다고 해서, 27년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올리면 되는 걸까요? 또한, 월세를 행복주택으로 신청한 것도 26년에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27년에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혼인이 26년 2월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8 14:44 활동회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신고된 해부터 적용하므로, 26년 1월 혼인 신고를 했으면 26년 연말정산부터 부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5년 연말정산은 혼인 전 상태라 단독 공제이고, 27년에 변경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연도에 소급 적용할 수 없으니 26년 연말정산 때 바로 반영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26년에 신청한 행복주택 관련 내용은 26년분 연말정산 때 반영하고, 27년 연말정산 때는 27년 기준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혼인이 26년 2월까지 가능하다는 말은 혼인신고 마감 시점을 의미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적용 연도가 달라지니 꼭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