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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할 때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제 연봉은 79,500,000원이고, 아내와 두 아이는 용인시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내가 세대주입니다. 제가 원룸에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65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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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8 14:26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세대주인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아내가 세대주이고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므로 질문자님은 세대주가 아니어서 월세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연봉 7,950만원은 월세 공제 대상 소득 기준(7천만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소득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세대주가 질문자님으로 변경되고 무주택자 조건을 갖추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