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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세대주 구분


외국인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세대주 구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대주, 세대주 배우자, 세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또한, 외국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족이 모두 외국인입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8 14:19 활동회원

    외국인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세대주, 세대주 배우자, 세대원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거주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외국인도 한국 내 주택을 보유하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나, 가족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 소유 및 차입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