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 보유자의 아파트 분양 관련 규제 이전 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6.27 정책 시행 이후 1주택 보유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담대를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규제 시행 이전에도 1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 처분으로 새 아파트 주담대를 받았던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처분 기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처분이 어려워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데, 최근에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8 14:10 성실회원

    정책 시행 이전에도 1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새 아파트 분양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규제는 있었습니다. 다만, 처분 기간은 정책별로 다르거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6개월 같은 구체적 기간 제한은 비교적 최근에 강화된 편입니다. 이전에는 처분 기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했거나 별도 제한 없이 대출이 허용된 경우도 있었고, 처분 지연으로 입주가 어려운 사례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6.27 정책은 처분 의무와 기간을 명확히 하여 투기 방지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강화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