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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회사에서 육아단축 중이라 급여가 적어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소득과 소득세 지출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모르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 안하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해봤자 환급받을 게 없을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8 14:08 신규회원

    연말정산을 회사가 안 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나 이직 시에도 개인신고가 필요하며,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부양가족 정보 등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 지연 시 환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