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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세후금액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사태로 임금체불 확인서에 명시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800,000원, 2025년 11월에는 2,475,000원, 2025년 12월에는 718,550원의 급여가 있었으며, 퇴직금으로 2,893,148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중 2025년 11월과 12월의 급여 및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았고, 2024년 9월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주면 세전 기준으로 주고, 이후에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2024년 9월 급여에 대한 세후 금액은 628,600원이며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세금은 656,612원입니다. 회사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료를 2024년 9월에 반환하거나 차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임금과 퇴직금을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계산 방식과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무관한 2024년 9월 급여에 대해서, 회사가 간이대지급금 관련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차감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지,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에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소득세, 퇴직소득세, 4대보험료를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 소득세, 퇴직소득세,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와 납부 의무 주체가 회사에 맞는지, 회사가 제시한 세후 지급액과 반환 요구 세금의 계산 방식과 금액이 적절한지, 회사가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자에게 부담되는지, 이와 같은 처리 방식과 계산이 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8 14:06 활동회원

    간이대지급금과 무관한 2024년 9월 급여에 대해서 회사가 세금, 4대보험료를 차감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없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반환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세후금액과 반환 요구 금액의 계산이 적절한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세금 정산과 부담은 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회사가 세금과 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