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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


저희 가족은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어머니는 40세 이상이시고, 86세의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양준환주택 공공임대 조정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2018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셨고, 2022년에는 이사를 하셨습니다. 26년 2월에는 어머니의 분양전환취득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2026년 3월 초에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며, 어머니는 3월 중순에 주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8 13:58 활동회원

    어머니께서 2018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시고 분양전환 등기가 2026년 2월에 완료되었으며, 2026년 3월 중순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분양전환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기 후 1개월 내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또한 분양전환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등기 후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1개월 만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등기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