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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부터 받은 계좌이체 증여 관련 질문


결혼 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이사할 때 추가로 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가족여행 경비로 1200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혼인증여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부모로부터 돈을 받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8 13:44 신규회원

    결론적으로, 결혼 시 받은 2천만원과 추가 천만원은 혼인증여로 5년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1억원) 내에 있으므로 신고 의무는 없으나, 가족여행 경비 1200만원과 올해 받은 1500만원은 생활비나 소비성 자금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증여는 결혼일 기준 전후 5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매년 6월 1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앞으로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증여 금액과 목적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증여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