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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말정산 및 보수총액신고 처리 관련 질문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과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다녀왔고, 월 급여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정부가 210만원을, 회사가 90만원을 지급하여 월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 급여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그리고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처리 방식이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처리 방식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8 13:34 성실회원

    육아휴직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와 정부 지급액을 합산해 월 300만원으로 신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 급여가 없으므로 급여는 0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300만원을 반영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급여 미지급으로 작성합니다.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기간 급여가 없음을 반영해 소득공제 및 세액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지급액 기준으로 신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신고 금액을 0원으로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급여 지급 내역과 보험 신고가 일치하여 올바른 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