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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기본공제 적용 방법에 대한 문의


작은 회사에서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홈텍스 간편로그인을 할 수 없어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인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와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하는 경우,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자료, 공익법인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월에 원천세 신고할 때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된 직원들의 지급명세서와 기본공제만 적용한 직원의 지급명세서 결과를 합산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8 13:16 우수회원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기본공제 적용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자료 조회 후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공제 설정은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중요한 점은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으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월 20일 이후에 재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