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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사기로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한 것 같아서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정말 곤혹스럽네요 ㅠㅠ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28 13:07 성실회원

    전세사기로 반송된 내용증명서는 반송 사유를 확인한 후, 주소가 맞는지 판단하여 ‘도달 인정’ 또는 ‘공시송달’ 등 다음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송 봉투를 개봉하지 말고 보관하며, 등기 조회와 배달증명 등 증거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소 확인 후, 도달 인정과 공시송달 중 선택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주소가 확인되면 내용증명서를 재발송하거나 공시송달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