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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분양권 증여세 양도세 관련 질문


2023년 5월에 계약한 대구 분양권(6억)을 가지고 계약금 6천만원을 내고 중도금대출을 6회 진행하여 3억6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분양권을 현재 무피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증여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니 은행과 분양사무소에서는 대출 승계 없이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부담부증여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1. 현재 무피인 상태에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2.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3. 또한, 일반증여로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8 13:07 신규회원

    1. 현재 무피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피인이란 취득가액이 없어서 양도차익 계산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증여 시 양도세는 없다는 뜻이에요.

    2. 증여세는 분양권 시가 6억원 기준으로 배우자의 공제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공제액을 초과하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는 6억원이므로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일반증여로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는 대출 승계 없이 분양권 명의만 바꾸는 방식인데, 은행과 분양사무소가 대출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어렵습니다. 만약 대출 승계 없이 가능하다면 양도세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대출 승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배우자 증여 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