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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누락 문제에 대한 질문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월세 소득공제가 빠져 있었어요. 현금영수증에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5월에 다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월세 소득공제는 처음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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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8 13:02 우수회원

    월세 소득공제 누락은 5월에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현금영수증 내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월세액을 추가 신고하면 돼요. 다만, 5월 정정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수정신고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