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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대상 제외된 전업주부의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업주부인데, 이번에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자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서 예금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8 12:55 신규회원

    전업주부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편 연말정산에서 공제 제외된 이유는 아마 배우자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커요. 이자소득 1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예금 이자와 배당소득 총합이 5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매도할 때 해당하므로 이번 경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