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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주택 관련 질문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3주택을 추가로 매매하게 되면 소형주택의 경우 40m2 미만이고 공시지가 4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취득세가 8프로인가요?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년 동안 무조건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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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8 12:58 우수회원

    소형주택(40m² 미만, 공시지가 4천만 원 미만)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 시 기본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0년 임대 의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간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3주택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8% 취득세이고, 감면을 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과 10년 임대 유지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