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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고 있는 임대인이 전대차 동의서 계약 요청 시 주의할 점


지금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분께서 남편의 사업자 주소 이전을 위해 전대차 동의서 계약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전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나 꼭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28 12:41 활동회원

    전세를 이미 주고 있는 임대인이 동의서 요청 시, 보증금 반환과 재계약/재대출의 위험을 점검한 뒤 등기·세금·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해요. 동의서가 요구하는 내용과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리관계를 확인해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세금·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전자계약 작성 시에는 특약·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