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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에 일과 함께 자취도 시작했어요. 임대차 계약서가 연세 개념이라 연말정산에 월세 입력 부분에 연 납입금을 11개월로 계산해서 작성했어요. 문제는 납입증명서도 내야 하는데, 부모님이 절반을 내주셨고, 절반은 제가 냈어요. 부모님 계좌이체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지출한 부분만으로 월세 계산해서 작성하고 제 지출내역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한데 아시는 분 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부모님과의 공동 납입에 대한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규정이 무엇인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8 12:59 신규회원

    부모님과 공동 납입한 월세를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근로자)이 계약자로서 월세를 낸 증빙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임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지급 증빙입니다. 공동명의로만 계약이 되어 있고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기 어렵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불가하며 부모님 명의로만 계약된 경우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제출은 홈택스를 활용하거나 직접 회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