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양가족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 아내는 개인과외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장인 어른의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연말정산 시에 장인 어른의 인적공제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5월에 와이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인 어른의 인적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를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장인 어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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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8 12:43 성실회원

    장인 어른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는 한 해 동안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서 올해 귀하께서 신고하지 않으면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공제를 받으려면 장인 어른의 기본 인적사항과 경로우대 해당 여부를 홈택스에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다만, 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 조건(소득, 동거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아내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