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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부분에서 항상 헷갈리죠. 특히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를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병원비로 큰 돈을 지출하면서 카드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한도를 초과하면 공제가 전혀 없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8 12:49 활동회원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초과분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액과 적용 비율,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5% 초과 금액에 15%~80%가 적용되며,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는 3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0만원입니다. 추가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지난해 대비 105% 이상 증가한 소비분은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