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기세 재사용수수료 관련 궁금증


원룸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원룸 건물 화재로 전기가 차단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26,000원의 재사용수수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전에 문의해보니 임대인과 연락해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8 12:52 활동회원

    전기세 재사용수수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 시 분쟁이 발생하면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재사용수수료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생 사유를 문서로 확인하고, 분쟁이 지속되면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