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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받을 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위해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2024년도 이후 근로소득이 없이 매달 11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조건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8 12:27 활동회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어도 아버님께서 2024년도에 근로소득이 없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별도로 과세되지만 인적공제 소득 기준에는 연금소득만큼 제외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일반적으로 연금소득 중 400만원 공제 후 금액)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버님의 연금소득이 공제 후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연금소득 보수공제 등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