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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저번 11월에 증여로 소수지분 주택을 취득했고, 지난 10월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거주할 새 아파트는 12월에 준공을 완료했어요. 이에 따라 신축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23년에 취득한 아파트는 28년 상반기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현재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28년 상반기에 매각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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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8 12:30 활동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으로 신축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2024.1.1~2025.12.31에 출산 후 5년 이내(출산 전 1년 포함)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며,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가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신생아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성실한 실거주를 위해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하고, 3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면 한도는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면 면제되며, 초과 시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위택스에서 해야 합니다.